NCCK “총회 일정 강행”-예장통합 “총무 인선 철회”

입력 2014-11-20 02:51
법적 분쟁으로 번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차기 총무 선거의 마침표를 찍을 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NC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의 법적 대응과 관계없이 총회를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예장통합은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현 총무인 김영주 목사의 재선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NCCK는 오는 24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강남교회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공고했다. 총회 주제는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다. 총회에서는 향후 4년간 NCCK를 실질적으로 이끌 총무와 다음 회기 회장을 선출한다.

변수는 예장통합의 ‘NCCK 제62기 4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일보 11월 7일자 참조) 결과다. 예장통합은 “총무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일 열린 4차 실행위에서 불법적으로 몇몇 교단의 실행위원 교체가 이뤄졌다”며 실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총회가 열리기 전인 21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NCCK는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NCCK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각 교단의 사정에 따라 실행위원을 교체해 왔다”며 “4차 실행위 때 예장통합도 실행위원을 바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CCK는 표 대결로 가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NCCK에 따르면 전체 총대 243명 중 과반수 출석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차기 총무가 확정된다. 김 총무의 재선을 막으려면 적어도 전체 총대의 25%인 62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김 총무의 재선에 반대하는 예장통합 총대는 40여명, 루터교 총대는 10여명뿐이다.

예장통합은 이날 ‘NCCK 제63회 총회에 즈음해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란 제목의 호소문에서 “NCCK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예장통합은 “최근 NCCK의 일부 인사들이 담합해 김 목사의 중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NCCK의 헌장과 헌장세칙, 회원교단의 법규와 한국교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NCCK 내부에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NCCK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진삼열 이사야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