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모(68)씨는 지난해 1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변을 당했다. 주차장 천장 안쪽의 냉난방밸브 누수를 확인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다가 추락했다. 박씨는 병원 도착 직전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서 “박씨가 떨어진 뒤 ‘후∼’ 하는 소리를 내더니 손이 축 늘어졌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을 때 상당히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를 검안한 의사는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부검은 유족이 원치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원래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판단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락한 높이가 1m 정도라 추락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냉난방밸브 확인하다 추락사한 경비원…‘산재’ 인정
입력 2014-11-20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