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우선 강도와 내용의 차원이 다르다.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결의안이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중국도 경악한 장성택 처형 등을 볼 때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결의안은 또 ICC에 회부하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질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반인권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또 안보리가 ICC 회부를 꼭 따를 의무도 없다. 국제사회가 구체적 제재까지 가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 응답해야 한다. 이른바 ‘최고 존엄’이 반인권 범죄의 주범인 상황은 북한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대다수 국가들의 부정적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눈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혈맹 중국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결국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살 길은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를 경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한국 국회가 2005년 처음 발의한 이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야권 인사들의 ‘북한을 자극한다’ ‘내정간섭이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올 초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민생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는 방향이 좀 다르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 당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가 북한 인권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생산적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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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 응답하라
입력 2014-11-20 02:50 수정 2014-11-20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