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은퇴(60세)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또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 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증액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체증형은 25세)∼65세다.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물가상승률 감안 보장액 매년 5%씩↑
입력 2014-11-20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