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급제 휴대전화를 구매한 경우 1년만 약정 가입해도 요금 12%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 할인제’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2% 할인제는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구매해 가입하는 자급제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2년 약정을 할 경우 실납부액의 12%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가입자의 약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건을 1년 약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보조금과 요금 할인은 중복 수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개통 후 2년이 지난 휴대전화의 경우 약정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12% 요금 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조만간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고위 임원의 형사 고발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이통사 임원이 고발당한 사례가 없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자급제폰 1년 약정해도 요금 12% 할인… 정부, 할인조건 완화
입력 2014-11-19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