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가족 해체나 경제적 이유로 겨울방학 때 가정 내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해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의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뉴스파일] 겨울방학 기간 급식지원 신청 받아
입력 2014-11-19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