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불량레미콘은 부산과 창원지역에 공급돼 아파트와 도로 공사에 사용됐다. 이 지역 아파트 수백채가 불량레미콘으로 지어진 셈이어서 향후 건물 균열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18일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든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유모(47), 김모(46)씨 등 부산·경남지역 레미콘제조업체 6곳의 간부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모(39)씨 등 바닷모래 공급업체 대표 또는 관리이사 5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등 레미콘제조업체 간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인 0.04%를 초과한 바닷모래로 최대 91차례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건설현장에 판매한 불량레미콘은 레미콘 염분 법정기준치인 염화이온농도 0.3㎏/㎥를 초과한 0.34㎏/㎥로 측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t당 1만2000원 수준인 정상적인 세척모래보다 3000∼4000원 정도 싸게 사들인 고염분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공급업자들은 고염분 바닷모래를 4∼116차례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혐의다.
가장 많은 바닷모래를 공급한 김모(60)씨는 37만6000여㎥를 판매했다. 검찰은 1000㎥의 바닷모래를 섞은 레미콘으로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공급한 바닷모래는 부산과 창원지역 아파트와 도로 공사 현장에 6대 4정도로 공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김씨가 공급한 바닷모래만으로 아파트 200개 동 정도가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고염분 레미콘으로 지어진 콘그리트는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과 철근 부식이 빨라져 건물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레미콘은 콘크리트 무게 등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건물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실험결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을 동원해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을 과도하게 섞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건축자재 불량 공급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아파트 상당수 고염분 바닷모래 썼다
입력 2014-11-19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