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전력 IT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4명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전KDN 김모 전 사장, 김모 본부장, 조모 처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입법로비는 007작전을 뺨칠 정도로 주도면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들의 작전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한 김 전 사장은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국회의원들은 대응팀의 로봇처럼 차근차근 움직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은 작년 2월 한전KDN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1차 개정 발의 때는 공공기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강화 법안을 내놓았던 전 의원의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한전KDN 직원 77명으로부터 536만원의 기부금을 다시 받았다. 한전KDN의 농간에 전 의원이 놀아났을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결국 개정 법률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간부가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입법로비까지 한 한전KDN에 대한 관계기관의 전면적인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
[사설] 한전KDN과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유착이라니
입력 2014-11-19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