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法’ 11월 19일 공포한다

입력 2014-11-19 02:24
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세월호 3법’을 의결했다. 참사 발생 216일 만이다.

세월호 3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재난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토록 했다. 재산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가해자 및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8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세월호 3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