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 등 ‘세 모녀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높여 빈곤층 13만6000명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40만명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야는 17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12만원(4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 130%)에서 404만원(최저생계비 250%)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월 소득이 212만∼404만원 범위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13만6000명이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기존 정부안은 소득 기준을 302만원(최저생계비 185%) 올려 12만명을 구제하는 것이었지만 야당 반발에 예산 2000억원을 더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82억원의 예산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 기초법의 핵심은 지원 체계가 현행 최저생계비 지급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30%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가 포함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교과서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필요한 예산은 44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초법과 함께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도 함께 통과됐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사각지대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위를 통과한 만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정 박세환 기자
‘세 모녀 3법’ 곡절 끝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높여 월 404만원으로 상향키로
입력 2014-11-18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