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기소 사례를 공개했다. 선제적 수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열 논란까지 낳았던 검찰이 내놓은 ‘첫 작품’인 셈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닌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처리였다.
검찰은 우선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직원 이모씨에게 청부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모(33)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씨를 찾아가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악의적으로 조작해 인터넷 공간에 음성파일을 올렸다. 이어 지난 2월 CJ 직원 232명에게 음성파일이 올라 있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그는 이 회장이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점을 이용해 “이 회장 재판에 불리하도록 이런 사실을 계속 유포하겠다”며 CJ 임원을 만나 7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지난 5월 12일 ‘다음 아고라’에서 해경을 비방한 40대 여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선장·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진모(47·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은 해경의 진정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초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17만7869번 조회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찰 논란’ 檢 사이버 수사팀, 허위사실 유포 첫 기소
입력 2014-11-18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