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브로커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부동산임대업체 N사 소유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제2금융권에 알선해준 뒤 N사 윤모(62)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황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3년 N사의 서울 숭인동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동부저축은행 및 삼성저축은행 직원들과 윤 대표를 연결시켜주고 1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N사는 두 저축은행에서 모두 66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이 중 16억원이 윤 대표 계좌에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12년 7월 인터넷 언론사 최모(64) 대표에게 “숭인동 건물과 토지를 재개발하려는데 동묘 인근이라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하다”며 로비를 부탁하기도 했다. 로비자금 8000만원도 건넸다. 로비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윤 대표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9월 도주해 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윤 대표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20억원가량을 외국인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동성 기자
회삿돈 수십억 횡령 도박자금 사용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檢수사 받아
입력 2014-11-18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