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서울교육청, 교육부 명령 불응 공문

입력 2014-11-18 03:53
서울시교육청은 17일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위배했다”고 지적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이를 반박하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자문 결과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안에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