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정보 게시판] 건강검진 PET-CT 표준안내문 마련

입력 2014-11-18 02:20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PET-CT(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과 예후판정에 사용) 촬영 시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지난 7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달부터 조혈모세포이식비 50% 지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00만원∼5000만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로 이식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