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원에 가방을 샀다. 배송된 제품을 열어보니 정품 보증서가 없었다. 정품 가방 포장용지인 더스트백에 담겨있지도 않았다. A씨는 구매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이트는 반품배송비와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주간인 11월 넷째 주의 금요일(11월 28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하는 날이다. ‘직구(직접 구매)’ 열풍과 함께 연말 한국 소비자의 해외 온라인 쇼핑 규모가 역대 최고인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매 과정에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2%는 해외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매대행 업체가 반품을 해주지 않거나 반품을 하려고 하면 위약금과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에는 국내법이 적용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반품에 필요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
구매대행 업체 등이 결제가 완료된 후 환율 변동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급적 사이트가 운영되는 국가 통화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블랙프라이데이 계절이 왔다… 도착 7일내 반품 가능, 배송비는 부담해야
입력 2014-11-18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