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은 언제 어떻게 슬그머니 돌아올까… 사고친 연예인들 ‘컴백의 기술’

입력 2014-11-18 02:17 수정 2014-11-18 10:00

가수 MC몽(35)은 지난 3일 ‘Miss me or Diss me’(그리워하든지 욕하든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앨범을 발표해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차례 입영을 미룬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지 4년 만이다. 대중은 군가 ‘멸공의 횃불’을 음원차트 1위로 올리며 그의 컴백에 불쾌감을 표했다.

방송인 노홍철(35)씨는 지난 7일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무한도전’ 등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장담할 순 없어도 충분히 가늠해볼 수는 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일정 기간의 자숙→여론 타진용 방송 출연(케이블TV 등)→인기 프로그램 복귀’라는 ‘컴백의 공식’을 밟고 있다.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연예인들을 시청자는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하는 걸까.

◇들쑥날쑥 자숙 기간=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법정을 드나든 연예인이라도 컴백 시점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46·여)씨는 9개월 만인 지난 8월 MBN ‘신세계 시즌2’ MC로 돌아왔다. 함께 선고받은 박시연(35·여)씨는 한 달 늦은 지난 9월 TV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으로 컴백했다.

지난해 11월 불법 도박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의 복귀 시점도 천차만별이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가수 탁재훈(46)씨는 올 8월 디지털 싱글 ‘멍하니’를 발표했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개그맨 양세형(29)씨는 9월 tvN ‘코미디 빅리그’로 돌아왔다. 역시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붐(32)은 지난달 E채널 ‘용감한 작가들’로 복귀했다. 그는 당시 반성문 낭독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회초리를 들고 매를 맞으러 다니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제재 조치가 방송국마다 다른 데다 케이블·종합편성 등 채널이 늘어나면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자숙 전략’도 다양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 여부를 개별 방송사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KBS는 문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출연규제심사를 열어 사안의 경중과 민·형사 기소 여부를 따져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정지, 출연 규제 등의 조치를 내린다. SBS·MBC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출연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을 명시하진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개별 방송사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상파에 비해 케이블·종편은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로포폴과 불법 도박으로 법정에 섰던 연예인 대부분은 케이블·종편 채널을 발판 삼아 복귀했다.

◇인기가 용서의 척도?=이렇다 보니 국민 정서와 인기가 ‘컴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대마초 흡연으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26)은 지난달 SNS에 환각제 엑스터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다시 논란을 일으켰지만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던 개그맨 유세윤(34)씨도 두 달 만에 tvN ‘SNL 코리아’로 복귀했다. 한 종편채널에서 “자수 덕에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이 200만원으로 할인됐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다.

노홍철씨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일부 네티즌은 ‘응원’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냈다. 노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격자’가 등장해 “노씨가 단속 당시 웃음기 없는 얼굴에 반성하는 목소리로 경찰에 사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옆 골목으로 우회하고, 호흡측정을 거부한 채 채혈을 요구했다. 채혈 요구는 흔히 음주운전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쓰는 수법이다.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시대정신’이 내린다”며 “방송환경 변화로 상업성이 강조되고 제작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예인의 복귀 창구는 분명히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연예인이 법적 제재를 받은 뒤 시청률·인기 등 시장논리에 따라 복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공적 인물로서 영향력을 고려해 법적 제제만으로 충분한지 가려내는 시청자의 성숙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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