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7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룰 세팅’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권리당원(당비당원)의 자격요건과 선거인단 구성비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 시점을 놓고 전준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의 당내 선거 때마다 분란을 일으켰던 요인 중 하나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권리당원 기준이다. 선거 판세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이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해 매번 새롭게 마련되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불변의 기준을 세워 분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는다.
야권의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면서 당내 선거 때마다 권리당원 투표권 부여 기준은 매번 달라졌고, 그때마다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대표경선 때는 ‘혁신과통합’과의 합당 전 최근 6개월간 당비 납부 여부가 인정 기준이었다. 같은 해 9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당비를 낸 경험이 있는 모든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고, 지난해 5월 전당대회 당시에는 전대 개최 6개월 전 입당한 당원 가운데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만 인정됐다. 다시 얼마 전 지역위원장 경선에선 입당 시기와 무관하게 지난 1∼10월 3회 이상 당비 납부 여부가 기준이 됐다. 지난 3월 합당해 ‘6개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대한 배려였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대 준비와 동시에 권리당원의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매번 기준 설정 변화가 반복되는 진통의 뿌리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기준이 없다 보니 선거용 당원만 늘어나고 당비 대납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차제에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가급적 지난해 전당대회 룰을 준용하자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며 “혹시 룰이 바뀌더라도 차기가 아닌 차차기에야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권리당원 자격요건에 올해 지역위원장 경선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준위 위원들이 올 연말 혹은 내년 1월까지 당부를 납부한 당원들의 투표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기획] 새정치 ‘고무줄 당원’ 없어질까…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자격 놓고 또 시끌
입력 2014-11-18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