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 대입 전형을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학생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서울YMCA가 지난해 고교생 1540명을 상대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가산임금 등 근로관계법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고작 44점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교생 472명 중 83%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을 정도였다. 서울YMCA는 주의할 점을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다.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 가진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기간, 임금·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에는 5580원이다. 성년·미성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수습기간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야간·휴일·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게 야간근로다. 시급 6000원일 경우 야간근로를 하면 9000원을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는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일한 것을 말한다. 연장근로는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를 뜻한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면 근무 중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수능 끝 알바 시작… 근로 관련 법규 알아 두세요
입력 2014-11-18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