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조장 확산은 국가적 재앙 불러”… 교계단체 등 2000여명 집회

입력 2014-11-18 02:41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초안의 내용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샬롬선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등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대집회’를 열었다.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집회에서 주최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서울시민인권헌장 초안의 내용과 문제점,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법안과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목사와 교회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설교나 교육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결혼장소로 예배당 사용도 금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부작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된 세계 각국의 교회와 목사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교회는 쇠퇴일로에 접어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서울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권헌장 초안에는 탈(脫) 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아동·성소수자 이주민의 안전보장(범죄방지), 사상의 자유, 특정 종교 강요 금지, 전통문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운동을 전면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주례 하실 건가요”라고 반문한 뒤 “동성애 입법화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분명하게 동성애 입법화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