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바비큐장은 무허가 건물에다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곳이었다. 게다가 바비큐장은 온통 가연성 물질로 지어져 화재 시 ‘화약고’ 같았는데도 소화기조차 비치돼 있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10년 가까이 운영돼 온 H펜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시설물이었다. 이 펜션에는 2∼6명 정원의 별채형 황토 객실 9채가 연결돼 있으며 2층짜리 일반 건축물 형태의 본관이 있다. 펜션은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236㎡, 연면적 415㎡, 건축면적 315㎡ 규모다. 건물 대부분이 숙박시설 용도였고, 가동 1층 일부는 일반음식점이었다. 그러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없었고, 황토형 별채 객실 9채도 배치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담양경찰서는 “중간수사 결과 불이 난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며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3개 동 역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통상 바비큐장은 최소한 지붕이 뚫린 구조여야 하는데 이 펜션은 천장과 벽면이 막힌 형태로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바비큐장 바닥은 나무, 지붕은 억새로 돼 있어 화재에 지극히 취약한 조건이었다. 화로에 물을 붓자 불길이 천장으로 옮아붙었다는 진술로 미뤄 천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바비큐장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기름 불꽃을 꺼야 할 모래도 비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른 건물에 있었던 소화기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진화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숙박시설인 펜션은 건축법에 따라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수십명이 숯불을 피워 식사를 하는데도 출입구가 하나뿐이었던 점도 사고를 키웠다.
H펜션의 실질적인 주인은 광주의 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인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의원 부부는 2005년 H펜션을 인수해 함께 운영해 왔다. 최 의원은 당선 후에도 펜션 일을 했으며 화재가 난 15일에도 투숙객 안내를 했다. 최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손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펜션의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건물 조성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분원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의 사인은 모두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김영균 기자
바비큐장, 무허가 건물… 주인은 區의원
입력 2014-11-17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