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상장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300배에 육박하는 주식 시세차익 ‘잭팟’을 터뜨렸다. 신화적 수익의 배경에는 15년 전 불거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이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래가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선 ‘부당이익’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SDS BW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수익의 출발점은 19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SDS는 주당 7150원짜리 BW 발행을 계획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회사채다. 그 무렵 삼성SDS 주식이 주당 최대 5만5000원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낮은 가격이었다. 삼성SDS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2008년 삼성 특검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등 4남매를 1대 주주로 세우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SDS 주주는 삼성전자(29.9%) 삼성물산(25.3%) 삼성전기(11.7%)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부회장(7.3%) 등 4남매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합쳐 14.8%에 그쳤다. 삼성SDS는 이 부회장에게 BW 65만7342주를 넘겼다. 나머지 세 자매도 BW 47만5524주씩을 같은 값에 취득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 지분은 25.4%로 증가했다. 반면 삼성전자 지분은 23.6%로 줄었다. 1대 주주 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후 삼성SDS의 급성장에는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큰 역할을 했다.
거래는 10년이 지난 뒤에야 위법 판정을 받았다. 2009년 법원은 BW의 주당 정상 가격을 1만4230원으로 확정해 7150원과의 차액만큼을 배임 액수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배임액 228억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130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남매가 인수한 BW의 소유권은 바뀌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02년 47억원 상당의 BW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썼다.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BW는 15년 뒤 32만7500원(상장 첫날 종가)짜리 주식이 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겼다. 이 부회장이 2조8500억원가량의 삼성SDS 지분 11.25%를 취득하는 데 든 돈은 10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삼성SDS ‘잭팟’ 종잣돈은 15년 전 ‘BW’
입력 2014-11-17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