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 쇠고기·치즈·분유 내주고, 車 부품 등 공산품 얻고

입력 2014-11-17 03:31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양국 참모들이 회견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뉴질랜드는 축산·낙농품 등이 발달된 축산 선진국이다. 뉴질랜드산 키위도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전체적으로 우리와 교역량이 많지 않은 뉴질랜드임에도 FTA 체결 시 국내 농업 부문 우려가 높았던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쌀, 돼지고기 삼겹살 등 주요 농축산물 상당 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쇠고기, 치즈, 분유 등의 경우 최대 15년 후에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

◇쇠고기 시장 또 열렸다…뉴질랜드 키위도 6년 뒤면 무관세=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뉴질랜드 FTA 협상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꿀, 감귤, 사과, 고추, 마늘, 양파(냉동 제외), 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쌀도 한·중 FTA처럼 협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서 체결된 다른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쇠고기와 치즈, 분유 등 축산·낙농제품 시장은 개방됐다. 특히 현재 18∼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갈비 등 쇠고기 관세율은 FTA 발효 시점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져 15년 뒤에는 0%가 된다. 닭고기도 18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낙농품의 경우 치즈(현재 관세율 36%)는 종류에 따라 7∼15년 이내, 버터(89%)는 10년, 유아용 조제분유(36∼40%)도 종류에 따라 14∼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대신 무관세로 인정하는 수입물량 범위를 한정해 놓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키로 했지만 관세 철폐 시기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때보다 더 앞당겨졌다.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철폐된다는 것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다.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 쇠고기 점유율 3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 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

‘제스프리’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키위도 6년 뒤면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어서 국내 키위 농가 피해도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영향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추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등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6일 “쇠고기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발동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타이어 등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정부는 반면 공산품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공산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한·뉴질랜드의 교역은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2% 신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주력품들은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이 중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FTA에 따른 수혜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 등이 꼽힌다. 이들은 3년 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는 세탁기(5%)와 3년 내 철폐 대상인 냉장고(5%), 건설 중장비(5%) 등도 기대 품목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