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참사] 바비큐장, 무허가 시설물… 주인은 區의원

입력 2014-11-17 02:29 수정 2014-11-17 11:19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바비큐장은 무허가 건물에다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곳이었다. 게다가 바비큐장은 온통 가연성 물질로 지어져 화재 시 ‘화약고’ 같았는데도 소화기조차 비치돼 있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10년 가까이 운영돼 온 H펜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시설물이었다. 이 펜션에는 2∼6명 정원의 별채형 황토 객실 9채가 연결돼 있으며 2층짜리 일반 건축물 형태의 본관이 있다. 펜션은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236㎡, 연면적 415㎡, 건축면적 315㎡ 규모다. 가동부터 라동까지 건물 대부분이 숙박시설 용도였고, 가동 1층 일부는 일반음식점이었다. 그러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없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바비큐장은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시설물로 쓴 것 같다”며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봐 신고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H펜션은 연면적이 1000㎡에 못 미쳐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2005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펜션은 1년에 2차례 위생 점검만 받았으며,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통상 바비큐장은 최소한 지붕이 뚫린 구조여야 하는데, 이 펜션은 천장과 벽면이 막힌 형태로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는데도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다. 바비큐장 바닥은 나무, 벽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억새로 돼 있어 화재에 가장 취약한 조건이었다. 화로에 물을 붓자 불길이 천장으로 옮아붙었다는 진술로 미뤄 천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바비큐장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기름 불꽃을 꺼야 할 모래도 비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른 건물에 있었던 소화기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진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숙박시설인 이 펜션은 건축법에 따라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수십명이 숯불을 피워 식사를 하는데도 출입구가 하나뿐이었던 점도 사고를 키웠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담양군은 수년간 이 펜션과 바비큐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H펜션의 실질적인 주인은 광주의 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인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의원 부부는 2005년 H펜션을 인수해 함께 운영해 왔다. 최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펜션 일을 했으며 화재가 난 15일에도 투숙객 안내를 했다. 최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손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담양=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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