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동원 있었다” 일본 정부 내부 문서 발견

입력 2014-11-15 03:47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내부 자료가 발견됐다. 이는 “군이나 관헌이 여성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쟁 중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후 BC급 전범 재판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1993년 고노(河野) 담화 발표 전에 내각관방에 보고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이 자료는 법무성이 작성한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쟁 범죄 재판에 관한 조사 결과의 보고’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다. 2차 대전 중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과 바타비아(자카르타)에 설치한 위안소와 관련 있는 일본군 장교와 군무원 등 10명에 대한 전범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한 일본군 소좌가 네덜란드인 위안부가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협해 매춘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른 육군 중장이 “부하나 민간인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판결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