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35·사진)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씨의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측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노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취소와 함께 통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주를 1병 정도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나온다.
노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쯤 강남구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선택해 인근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채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사건 이튿날 MBC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경 기자
노홍철, 음주수치 0.1%이상 만취 상태
입력 2014-11-15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