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처분

입력 2014-11-15 02:22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은 징계가 지나치다고,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각각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망 3명, 중상 49명의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 등을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 5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295석 규모 B777 항공기로 하루 한 번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가 시행되면 하루 이 노선에 매일 61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같은 노선의 대한항공 기종을 대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은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정지는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불편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봐주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처벌했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감경 폭을 최대한 적용하면서 처벌 흉내만 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3개월 이후인 내년 3월쯤 운항정지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항공사고나 안전사고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을 최대 60배 상향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가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장금은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