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민원으로 보험 계약 취소됐어도 보험사가 설계사에 준 수당 환수 못해

입력 2014-11-14 05:12
3년 전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주부 김모(37)씨는 자신이 불완전판매의 피해자임을 알았다. 김씨는 가입당시 상품 광고 내용과 자신의 계약이 상이한 점을 들어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지 수락 여부를 통보하겠다던 보험사 고객센터 대신 보험설계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은 수당 100여 만원을 다시 회사에 토해내야 한다며 사정을 했다. 결국 김씨는 해지를 포기했다.

앞으로 김씨 사례처럼 고객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