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여가부가 뭐야? 왜 여가부는 누드 빼빼로를 못 만들게 해?”
회사원 이모(47)씨는 초등학생 딸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의 딸은 지난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즐겨 먹는 누드 빼빼로를 사러 갔다가 친구들로부터 ‘여성가족부가 출시를 금지시켰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다. 누드 빼빼로는 초콜릿이 과자 겉면에 발라져 있는 오리지널 빼빼로와는 달리 대롱 모양의 과자 안쪽에 발라져 있는 제품이다. 겉면이 검은 초콜릿인 오리지널과 달리 과자 표면이 노출돼 있다는 의미로 ‘누드’라는 명칭이 붙었다. 초등생들 사이에서는 여가부 금지설을 기정사실로 믿으며 “그렇다면 왜 누드 김밥은 금지시키지 않느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13일 롯데제과에 여가부 판매 금지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낭설”이라며 “누드 빼빼로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해 단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이다.
실제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가부가 각종 과자류를 음란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시켰다는 루머가 떠돈다. 장수 과자인 바나나킥과 버섯 모양의 초코송이, 밀 뻥튀기 과자 죠리퐁 등은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금지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모두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누드 빼빼로 판매금지설은 빼빼로데이를 맞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롯데제과에는 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인터넷 루머는 새롭지 않다. 2001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가부를 폄훼하는 루머가 쏟아졌다. 10년 전인 2004년에도 여가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악성 루머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비즈카페] 누드 빼빼로 판매금지 괴담 황당하네
입력 2014-11-14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