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NCCK ‘실행위원 교체’ 공방

입력 2014-11-14 02:3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신청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2기 4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본보 지난 7일자 보도) 사건의 첫 심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NCCK측 변호인은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예장통합 측 주장에 대해 “2006년 11월 20일 NCCK 55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장에 따라 NCCK는 각 회원교단이 추천한 실행위원들을 그대로 받아온 만큼 지난달 23일 열린 실행위에서도 각 교단의 사정에 따라 실행위원들이 교체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NCCK 헌장 제4장 9조 1항 중 ‘총회의 기능’에 ‘실행위원의 선임’이 남아있는 것은 개정 과정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측은 “NCCK 헌장에는 분명히 실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NCCK는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4차례 헌장을 개정했다”며 “2006년 총회 때 헌장을 개정하면서 실행위원 선임 권한을 총회에 둔다는 조항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 해도 이후 헌장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거듭 누락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양측에 19일까지 추가변론 자료를 낼 것을 주문하고, NCCK 총회가 열리는 24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NCCK 가맹교단인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철환 목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NCCK 총무 인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 염려스럽다”며 “교단 연합기관으로서 이해와 양보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야 박지훈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