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요금 할인 금액을 되돌려 받지 않기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규정이 강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변경 신고를 마쳤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 이후 2년 약정을 맺은 고객들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약정 할인을 받는다. 2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는 두 가지 할인을 모두 반환해야 했다. SK텔레콤은 이 중 요금제에 대한 약정 할인 반환을 없앤다. 중도에 해지해도 요금 약정 할인은 돌려줄 필요 없이 단말기 지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4를 LTE72 요금제로 2년 약정하면 단말기 지원금 15만8000원과 매달 1만8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6개월 후에 중도 해지하면 단말기 지원금 중 11만8500원을 반환해야 한다. 6개월 사용 기간을 뺀 18개월 치 지원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도 2년 약정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6개월 치 요금 할인 금액 10만8000원을 합해 총 22만6500원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 SK텔레콤 가입 고객은 이 중 단말기 지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위의 경우에선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액인 11만8500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매달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도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에게 한 달에 3000∼2만5000포인트를 적립한다.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적립된 포인트에 단말기 지원금, 중고 단말기 보상 등을 더하면 최신 스마트폰 한 대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SKT, 위약금 부담 낮춰 약정 할인요금 안받기로
입력 2014-11-14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