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 제어 케이블 등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JS전선이 폐업 절차를 밟고,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엄 고문과 함께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대다수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대법, 징역 10년형 확정
입력 2014-11-14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