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의료비 보험금 청구, 2015년부터 진단서 안떼도 된다

입력 2014-11-14 02:13 수정 2014-11-14 05:13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의 경우 발급 비용이 1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감원과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한 간소화 조치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 영수증만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2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