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고속단정’ 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4-11-13 04: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에 중고 엔진이나 불량 부품이 포함된 특수고속단정을 납품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등)로 W사 대표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W사에 재취업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전모(64·4급)씨 등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8명과 전직 군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를 내세워 비리를 눈감아 준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모(56) 준장 등 현역 군인 10명과 군무원 1명은 국방부에 입건 의뢰키로 했다.

W사 대표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나 불량 부품을 사용한 배 5척을 납품하고 단가와 인건비를 부풀려 총 13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해군과 방위사업청을 은퇴한 3명을 고용해 해군 강모(53) 대령 등 인수 관계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2012년에는 동해와 평택에서 각각 훈련 중이던 배 2척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지만 해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냉각기 고장으로 축소 보고했다. 이 밖에도 W사가 납품한 13척의 배에서 5년간 150여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