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승철 입국 거부’ 日에 공식 항의

입력 2014-11-13 03:44

일본이 가수 이승철(사진)씨의 입국을 거부한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유감을 표시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오진희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소노다 요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이씨 입국 거부로 인해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이 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일본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과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최근 독도 방문 직후에 입국이 거부됐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씨 입국 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거부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며 이씨의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는 10일 “이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의 입국 거부가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해당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의 초치에 이어 이씨도 항의의 의미로 지난 8월 독도에서 발표한 노래 ‘그날에’를 무료 배포키로 했다. 이씨는 이 음원으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남북통일과 독도 관련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씨는 “통일송은 독도에 대한 반목이나 갈등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극복과 화해에 대한 곡”이라며 “우리 땅, 정당한 권리에 대한 무언의 압박과 처사에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백민정 김미나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