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무상복지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똑같다.
여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상복지처럼 정부가 큰돈 뿌리지 않고도 경제적 효과와 복지 혜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가 무상복지·증세 논란을 풀 수 있는 제3의 길이라는 설명이다. 여야가 사회적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0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내놓았다.
두 법안을 분석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 안의 핵심 내용은 부처별·광역단체별로 쪼개져 있는 지원 시스템을 중앙정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안은 민간 인사와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의 안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의 절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여권 내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진보 세력에 이로운 법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사회적경제 기본법’ 2014년내 처리될까
입력 2014-11-13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