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보험사 경영진도 개입 정황

입력 2014-11-13 03:45 수정 2014-11-13 10:21
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 수백만건이 보험사에 팔려 영업에 활용되는 과정에 보험사 경영진도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95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장사’가 업체들 간의 사전 기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홈플러스와 개인정보를 구매한 보험사 법인 자체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9월 L생명보험과 S생명보험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결재서류와 보고서, 이메일 등을 집중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보험사 측이 홈플러스와 개인정보 거래 계약을 맺을 당시 결재라인을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부 보고서에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선(先)제공’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금지된 이승한 전 회장과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에 이어 보험사 임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미다.

L생명 등은 최근 3년간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950만건가량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구입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넘겨받은 고객정보 가운데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한 뒤 홈플러스 측에 다시 건넸다. 이후 홈플러스는 콜센터 직원들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보험사 측은 정보 1건당 2500∼3000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당 실무자를 포함해 결재 라인에 있던 임원진 및 법인까지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연루된 보험사 법인도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모(48·여) 전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장을 고객정보 매매의 실무 책임자로 특정한 상태다. 최근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