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에게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좌관들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의원과 전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역시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원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사실상 신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중이라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불체포특권 뒤에… 버티는 신학용
입력 2014-11-13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