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제왕절개 분만,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하면서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마다 책정된 값이 달라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까지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상 임신기간 중 5번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횟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과성, 경제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 판단해 연내에 세부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추진… 횟수는 제한 가능성
입력 2014-11-13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