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히스토리] 호갱님 면하려면… 유·무선 ‘뭉치고’ 가입 보조금 ‘받고’ 할인 혜택 ‘따져라’

입력 2014-11-14 03:01

통신사 이동만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사은품 등의 혜택을 챙기는 ‘통신 재태크 족(族)’이 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 TV(IPTV), 집 전화 등 유선상품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묶은 ‘결합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유선 보조금과 혜택을 늘리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입 전 꼼꼼하게 혜택을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혹시 나도 ‘호갱님?’ 혜택 따져봐야= 비싼 가격을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일컬어 ‘호갱님(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고 한다. 호갱님이란 말은 주로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전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던 때 자주 등장했지만 유선 상품에도 호갱님은 존재한다.

A씨는 한 통신사의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TV(IPTV)를 이용 중이다. 최근 인터넷 TV 장애 상담을 하던 중 함께 가입했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해지 위약금이 어느 정도냐”며 해지 관련 상담을 했더니 상담원은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추가로 돈을 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채널을 무료로 보게 해 주겠다”고 권유했다. 그는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고 통신사가 매달 5000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는 데 이를 몰랐다면 ‘호갱님’이 될 뻔 했다”고 말했다.

뽐뿌나 클리앙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선상품 가입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업체들의 광고들이 올라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가 직접 상담을 해 보니 통신사 이동과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IPTV 가입을 전제로 SK브로드밴드는 현금 42만원, KT는 39만원, LG유플러스는 39만원을 각각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보조금 외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

단순히 현금이나 상품권 혜택을 많이 받는 것 보다 무료 체험 기간을 두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의 경우 무료 체험 6개월을 제공받게 되면 약 12만∼15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가입하는 달마다 혜택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보조금이 적은 달은 피하는 것이 방법이다.

가입 당시 혜택보다 요금 할인이 이득=B씨는 이달 초 통신사 영업점으로부터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대신 자사 유선 상품에 가입하면 상품권 10만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약정이 만료됐던 그는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별 다른 고민 없이 해당 통신사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B씨 동료가 내는 유선 상품 이용료와 비교해보니 월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은 해당 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자가 아니어서 결합 혜택을 받지 못해 요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다. 3년 약정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받았던 10만원을 빼더라도 20여 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통신사들은 “가입 당시 혜택보다 매달 부담하는 요금이 저렴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가입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대부분 3년 약정으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요금은 약정을 하지 않으면 1만5500원이지만 3년 약정 시 요금이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KT도 무약정 요금은 1만4000원, 약정 시 1만12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무약정 1만4900원, 약정 시 1만1900원이다. 약정을 하지 않고도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통신사별 요금 혜택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3년 약정을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한 번 선택하면 3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IPTV, 전화 등 유선 상품을 한 통신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요금은 더 낮아진다. 3년 약정 기준으로 인터넷을 결합하게 되면 IPTV 요금은 SK브로드밴드 9000원, KT 9000원, LG유플러스 9900원으로 저렴해져 약정을 하지 않고 각기 다른 통신사의 유선 상품을 개별 이용 할 때보다 매달 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유선’에 ‘무선’ 더하면 요금 더 낮아져=유선상품의 경우 약정 기간이 휴대전화(2년) 약정 보다 길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선 이용자 휴대전화 요금 결합으로 묶게 되면 무선가입자 이탈을 막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유선 상품과 무선 상품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고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 상품을 유선 상품과 묶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제와 상관없이 회선 결합만으로도 요금 할인 혜택 ‘온가족무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스마트다이렉트(월 이용료 2만원)와 IPTV 실속형 서비스(9000원)에 새로 가입할 경우 SK텔레콤 고객이면 1만원을 할인해준다. 가족 중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2회선일 경우 1만2000원, 3회선 2만2000원, 4회선 3만200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 3명이 SK텔레콤 가입자라면 매달 인터넷이 무료인 셈이다.

KT는 ‘LTE 뭉치면 올레2’라는 결합상품을 운영중이다. LTE완전무한 67요금제를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2만원)과 IPTV(9000원)를 결합하는 조건의 경우 1회선이면 8000원을, 2회선 1만6000원, 3회선 2만4000원, 4회선 3만2000원의 할인 혜택을 각각 준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도 각각 4500원,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대표회선 명의자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한방에 yo’라는 결합 상품을 이용해 인터넷(1만9000원), IPTV(9900원) 상품을 이용하면 휴대전화(8만원 이상 요금제) 1회선의 경우 1만원, 2회선 2만1000원, 3회선 2만9000원, 4회선 3만7000원을 각각 할인해 준다.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인 ‘U+Shop(shop.uplus.co.kr)’을 통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yo 다이렉트’에 가입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1회선(8만원 이상 요금제)만 결합해도 최대 1만9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한 달 인터넷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