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11일 “S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고인과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에게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오후 3시10분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자격으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강모(44) 원장 집도로 수술을 받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집과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식 지시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는 취재진과 만나 “진실은 강 원장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저희는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수차례 울먹인 그는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자에게 너무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잘못된 제도·관행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씨 측 변호사는 수술 직후 찍은 신씨의 흉부와 복부 엑스레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전문가들로부터 심낭 천공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생겼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故 신해철 부인 “환자에 불리한 의료소송제 개선돼야”
입력 2014-11-12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