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선고] 유족들 고함치고 울부짖고…

입력 2014-11-12 03:21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1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안팎에서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저버렸다”며 고함을 질렀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만 선고한 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 유족은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부가 눈을 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부회장은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공판에는 안산 등에서 온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선고공판이 실시간 화상으로 중계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9호 법정에서도 아쉬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오후 2시30분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미친X, 사람을 죽여도 무죄냐” “미치겠다” 등의 격한 말들이 터져 나왔다.

유가족 이성종(50)씨는 “실망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다. 기관장은 도망가는 도중에 크게 다친 식당 아줌마 2명을 놔두고 왔다고 살인죄가 적용됐다”며 “쓰러진 사람을 봤으면 살인죄고, 안에 있는 애들을 못 보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안산=장선욱 임지훈 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