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86억원, 학생들에 반환하라”

입력 2014-11-12 03:38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 4500여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모두 86억여원의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서울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 금액 91억8200만원 중 86억8930만원이 인용됐다. 원고 중 4184명은 1인당 청구액 20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200만원 이상 기성회비를 납부한 원고들은 2심에서 청구액을 늘리면 추가로 반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들은 납부 사실이 증명된 청구액만 인정되거나 납부 증거 등이 없어 패소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생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성회비는 수업료가 아니며 그 밖의 납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들은 2012년 “기성회비 중 1인당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2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공립 대학이 재학생·졸업생에게 반환해야 할 기성회비 규모는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