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무죄

입력 2014-11-12 03:42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현장을 떠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모(53)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호조치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등항해사 강모(42)씨와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3등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징역 5∼10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오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