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중국인 직원을 한국에 보내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여태까지는 중국인 임원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직원은 국내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시켜 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FTA 협상 결과 자료에 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연계 근로자 이동 시 요건을 완화한다는 정도만 합의됐다”며 “어떤 식으로 조문화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FTA 타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쉬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농축수산업 분야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반면 중국에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결 직후 배포한 48쪽 분량의 보도자료 중 농축수산물 분야만 따로 떼어내 설명한 부분이 22쪽에 이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타결 당시엔 챕터별로 거의 균등하게 담겼다.
당초 보도자료엔 중국산 저가 공세가 우려되는 섬유 철강 등 주요 공산품의 관세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철폐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민감성이 큰 목재류, 섬유, 수공구 등에 대해 양허 제외 등 보호장치를 활용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놓은 게 전부다. 한·미, 한·EU FTA 타결 시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로 분류해 해당 품목들과 함께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기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하루가 지난 뒤 배포했다. 여기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엔진, 자동변속기,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중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FTA 결과를 포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작은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산품 분야 협상 결과의 ‘뒷북 공개’ 논란에 대해 “아직 협상팀이 국내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수치 등을 맞춰보느라 누락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한-중 FTA 타결 이후] 정부, 성과는 적극적 공개… 中에 내준 건 소극적
입력 2014-11-12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