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막가는 결혼정보업체

입력 2014-11-12 02:56

대전에 사는 김모(여)씨는 올해 2월 결혼정보업체를 찾았으나 원하는 상대를 찾는 데 실패했다. 1년간 기본 만남 3회, 추가 서비스 만남 3회 제공 조건으로 295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첫 상대부터 가입 시 요구했던 조건과 달랐다. 이후에도 업체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의 프로필을 보내자 김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접수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203건 중 불성실한 소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위 5개사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대명웨딩앤드에 인수),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였다.

피해 발생 이후 업체 측의 처리 결과도 매끄럽지 못했다.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4%였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로 15.4%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을 분석한 결과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가입비는 279만원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4.3%)이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고액도 5.5%나 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