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

입력 2014-11-12 03:5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이 금지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방공기업은 또 법정이자율(상법 6%)을 초과하는 환매(리턴)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을 쉽게 하려고 환매조건부 매각제도를 남용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하수도사업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지원(상수도 3447억원, 하수도 7953억원)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는 299억원, 하수도는 1조2014억원 적자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