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 없이 요금을 할인받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12일부터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요금제는 할인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맺어야만 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위약금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레 순액 요금제는 약정 할인 금액을 미리 차감해 기본료를 낮췄다.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기본료 7만9000원짜리 ‘완전무한79’ 요금제 가입 고객은 2년 약정 시 매달 1만8000원을 할인받아 6만1000원을 부담했다.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이번에 나온 ‘순 완전무한61’ 요금제를 쓰면 매달 6만1000원을 내면서 완전무한79와 동일한 양의 통화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약정 없이도 약정 할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와 3G 요금상품을 순액 요금제로 출시한다. 약정 요금제에 가입한 기존 고객도 순액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약정 할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고 요금제를 바꿀 수 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KT,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출시
입력 2014-11-12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