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선고] 유족 배려 사법사상 첫 원격중계

입력 2014-11-12 02:06
세월호 참사 이후 7개월간 검찰과 법원은 책임 규명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였다. 검찰은 사고 한 달 만에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매주 2∼3일씩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즉각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은 사고 발생 3일 만에, 나머지 승무원들은 10일 만에 초고속으로 구속됐다.

승무원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사에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광주지법은 재판에 앞서 201호 주법정의 피고인석 등을 늘리는 공사를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6월 9일 이례적으로 법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주법정을 실시간 중계하는 보조법정도 마련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8월 9일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됐다. 유족들을 위해 사법사상 최초로 재판을 원격 중계한 것이다.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전문가들은 재판에 앞서 재판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의 심리상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했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모두 32회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75명이었다. 증거기록은 3200여건에 2만쪽, 조서 등 공판 기록은 1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세월호 관련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구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빚은 해경 간부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다. 김 대표 등 임직원들은 20일 광주지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