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워 암매장한 경남 김해의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가출한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5)양에 대해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허모(15)·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함께 숨진 피해자 윤모(15)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대구 시내의 한 모텔 근처 차량에서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함께 윤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남 창녕군 야산에 암매장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여고생 잔혹 살해한 뒤 암매장… 가출 여중생 3명에 징역 6∼9년 중형
입력 2014-11-12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