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첫 판결

입력 2014-11-12 02:56
국가가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들에게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이자까지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국가에 지급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은 청구한 지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몇 개월 뒤에야 돈을 지급했다. 형사보상법에 이자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 시작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법정이자를,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